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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환경(주)에 위탁관리된 계약서 (사진=중원골프클럽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본지는 2020년 12월11일자에 게재된 ‘중원골프장, 수질기준 초과논란 충주시 과태료 부과’ 기사에서 중원골프장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골프장을 운영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원골프장측의 해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처리시설)에 관해 ▲중원골프클럽유한회사와 해명환경이 지난2017년 1월1일자로 위탁관리돼 운영됐으며, 중원골프클럽유한회사와는 무관하며, ▲충주시에서 부과한 과태료도 중원골프클럽과는 관계없이 위탁관리회사인 해명환경에 충주시에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화장실쪽의 그늘집 또한 제보 사진과는 무관하게 사용 중지된 상태였던것으로 확인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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