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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종로구가 내걸은 현수막. (사진=최경서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금연구역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는 각종 경고와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종로구가 센스 있는 멘트로 회심의 일격(?)을 가했다. 그럼에도 현수막 아래에는 여전히 담배꽁초들이 버려져 있다.
금연구역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적발 시 과태료 50,000원이 부과된다. 담배 한 갑의 가격은 약 4,000~5,000원으로 약 10배의 금액이다. 그런데도 무단 투기가 여전해 일부에서 과태료 금액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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