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즉 일하는 엄마들이면 이제 프리랜서·1인 사업자·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특수형태 근로자라도 모두 150만원 규모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0년부터 가족돌봄·건강·학업·은퇴준비를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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