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평점 권한 가진 A 국장의 초대장 승진 앞둔 공무원 무시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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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A국장의 아들이 개업한 카페, 공무원 행동강령, 김제시 A 국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초대장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청 한 간부공무원(A 국장) 아들의 카페 개업식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제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K씨는 지난 30일 취재진에게 “A 국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초대장”이라며 인터넷 링크 하나를 제보했다. 5월 31일 카페를 개업한다는 초대장이다.
웹사이트 링크로 배포된 이 초대장에는 “관심과 도움으로 카페를 오픈하게 됐다”며 카페 대표 이름과 “김제시 OOOO국장 OOO” 이라고 적혀 있다. 카페 대표는 A국장의 아들이다.
공무원 K씨는 “A 국장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해당 국 직원들의 오는 6월 말 근무평점 권한은 A 국장에 있다”며 “해당 국 소관 팀장이하 직원들이 과연 이 개업식을 무시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초대장 내용도 논란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 2항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카페 개업식 초대장에 자신의 소속과 직위를 적어 이를 위반한 것.
김제시 감사팀은 “개업식 초대장에 소속과 직위를 기재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A 국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초대장은 아들이 만들었다”며 “소속과 직위를 기재하면 안된다고 했지만 이미 배포된 이후 이를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초대장이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 배포됐다는 점에서 A 국장이 얼마든지 추후 문장 수정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근무 평점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선거철을 틈타 공직기강이 흐트러졌다는 비난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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