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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부안군)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부안군이 부안 제3농공단지 인근에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시범운영을 올해로 종료하고 내년부터 유료화로 전환한다.
4일 부안군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들로부터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유료 운영에 따른 정기권 이용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용 요금은 ▲ 2.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일 3000원, 월 3만 원, 연 32만 4000원 ▲ 2.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일 1500원, 월 2만 원, 연 21만 6000원으로 2시간 이하 주차 시 무료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정기권 이용을 희망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는 접수기간 내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동진면 한가매길 84일원에 주차면수 165면, 2만 1715㎡규모로 조성됐으며 관리동에는 이용자들을 위한 수면실과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임택명 건설교통과장은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를 줄여 군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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