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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부안군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인한 계속보호 여부를 승인했다. 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등도 심의했다.
부안군 생활보장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부안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공익을 대표하는 자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3일 부안군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회는 지난 1일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1세대 96명에 대해 계속 보호를 결정했으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대상자 228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린다”며 “부안군의 어려운 이웃이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고 나아가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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