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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청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부안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되돌려 주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10일 기준, 1149건으로 2600여만 원에 이른다. 이중 84%가 3만 원 이하 소액환급금이다.
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또는 말소로 인한 자동차세 세액조정,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대부분이다.
부안군은 환급 관련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SNS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납세자는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납세자는 위택스, 정부24,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환급금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사후 환급 청구 절차를 줄일 수 있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해 부안군 예산으로 귀속되므로 이번 정리 기간 중 환급금의 수령이나 기부제도 활용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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