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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경감 |
지난 18일 천안동남경찰서는 김00(72년,남)을 입건조치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김모씨는 경찰이라는 문구가 쓰여진 옷에 모의권총, 무전기, 경찰봉 등을 휴대 착용하고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의 검문검색에 단속된 것인데 박 모씨는 “호기심에 의한 경찰 코스프레였다”고 진술했다.
선량한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경찰관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이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이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로 결코 가벼운 위법행위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호기심에 의한 코스프레 흉내로 끝났음이 다행이지 자칫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 서울에서 천안까지 이동을 하는 동안 그 어느 누구의 신고나 제지가 없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경찰복장만으로도 경찰을 신뢰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은 경찰을 신뢰·안전의 상징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경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자치경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찰은 국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정, 책임 있는 경찰로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 함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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