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 공정위에 입찰 관련정보 제출할 의무 없어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인해 조사 시작된 알펜시아리조트 입찰담합의혹
▲ 이용우 의원(사진=의원실) |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관련 강원개발공사와 KH강원개발 간의 담합 의혹이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조사가 개시된 점을 지적하며, 지방공기업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인 경우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펜시아리조트는 2009년 강원도가 100%출자, 1조6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종합리조트이다. 그러나, 해마다 100억원대의 적자를 내어 강원개발공사가 여러 차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공개매각으로 전환 후 5차 공개매각에서 마침내 KH그룹의 자회사인 KH강원개발에게 7115억원에 낙찰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의2제1항과 제2항은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개발공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지방공기업인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알펜시아리조트의 입찰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다.
이용우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조용히 묻혀 지나갈 수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공기업이 진행하는 입찰인 경우에도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인 경우 지방공기업의 장도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미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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