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IFEZ 2층서 '인천해저도시 건설 당면 과제 2' 주제로 심포지엄
임현택 회장, 서해 뻘물을 맑은 물로 전환하는 나노필터 방법 제시
각계 전문가들 모여 해저도시 건설과 관련해 열띤 토론의 장 벌여
시민단체 “인천내항을 시민 품으로 돌려줄 때”한 목소리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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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스마트해양학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천광역시총연합회가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세미나실에서 '미래 물의 도시, 인천해저도시 건설을 위한 당면 과제 2'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사진=한국스마트해양학회) |
[세계로컬타임즈 한창세 기자] 한국스마트해양학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천광역시총연합회는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층 세미나실에서 '미래 물의 도시, 인천해저도시 건설을 위한 당면 과제 2'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가 후원했다.
김요한 인천광역시총연합회집행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제 인천 내항은 139년동안 바다를 잃어버린 인천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천총연이 앞장서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내항물동량변화는 2010년 33,329천 톤에서 2021년 16,820천 톤으로 50.4% 감소했다. 이는 2021년 인천항 전체 물동량 157,689천 톤의 10.7%를 차지한다.
인천광역시시총연합회는 인천지역 신도시 및 원도심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로 약 160,000명 회원들로 구성 된 시민연대 단체다.
인천해저도시 설계자인 임현택 한국스마트해양학회 회장은 서해 뻘물을 맑은 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2018년 호주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은 더러운 물을 빠르고 저렴하게 정수하는 새로운 나노 필터를 개발했으며 이 원리를 응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나노 필터 원리는 갈륨기반의 액체금속과 알루미늄을 결합하여 합금을 만들고 이 합금을 물에 노출시키면 알루미늄 산화화합물 나노시트가 표면에 생성되는데, 이 나노시트는 오염물질은 흡수하지만 물은 빠르게 통과시키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이 특성을 활용하여 가로 226M, 높이 12M 크기의 나노시트 차단막을 만들어 수심 14M 내항 해저에 12M까지는 일반차단막으로 하고 상부 2M만 나노시트막으로 제작해 뻘은 바닥에 가라앉히고 정수된 깨끗한 물만 표면 2M에서 흐르도록 유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바닥은 아쿠아리움 공사 시 준설한 후 모래와 자갈로 덮고 해초를 이식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맑은 바닷물을 유입한 다음,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말했다(하단의 그림 1 참조).
또 하루 취수량이 10만톤 정도되는 일본 후쿠오카의 해저침투방식 해수담수화 취수시설을 설명하면서 인천내항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으며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자료출처 : 세종원터컨설팅 김충환대표)
정홍철변호사(법무법인 화담)는 해저도시 건설과 관련한 법률 규정들이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해양의 경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내항처럼 항만법상 항만시설일 경우는 항만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기존 법률은 법 제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주거단지, 상업시설 또는 산업단지 조성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별도의 소유권을 설정하는 등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해상, 해저에 건설하는 건축물의 분양, 임대 등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소유권 등의 등기가 필요하나 해저에 시공하여 정착된 건물은 건축법에 따라 일반건물등기를 할 수 있어 문제는 없지만, 일부 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으로 등기할 수 밖에 없어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변호사는 기후변화에 따라 해저 해상 건축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대규모의 해상, 해저 구조물의 효율적인 건축절차 및 관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천석현대표(주 미래도시)는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 민간투자사업으로 한강 반포대교 하류부에 세빛섬(추진 당시 세빛둥둥섬)을 만든 사례와 경험을 설명했다.
당시 한류의 세계화가 시작된 시기로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관광객이 증가하여 한강에 컨벤션, 전시, 공연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한강에 띄우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화제를 모았다고 했다.
사업의 법적인 근거는 공유재산법 이었으며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사업계획 공고, 사업시행자 선정, 협약, 설계, 시공을 마치고 2012년 6월에 건물준공과 동시에 운용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사업방식은 민간투자법상 BOT이었으며 총 사업비는 964억, 운영기간은 25년, 사업시행자는 효성그룹이었고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려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수중·수상도시를 건설하는데 좋은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표에 이어 김민배 교수(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인천시민대표(김요한 인천시총연합회집행위원장), 지역전문가(박정숙 전인천시의원), 도시공학(전찬기 인천대 명예교수), 디자인(이병주 PK 회장), 법률(김학성 변호사, 법무법인 형평), 건축(이소민 건축가 SDG건축), 해양과학(한택희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건설·시스템 설계(최재형박사, 현대건설기술연구원), 건설협력 및 도시재생(김순환 문화일보 대기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해저도시 건설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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