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대비 OECD 최하위 노인복지 문제 등 목소리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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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여 노인단체로 결성된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는 노인기본소득 50만 원 지급과 노인의료비 국가 책임, 공정한 노인단체 지원법 제정, 연령차별 금지, 세대 간 연대 강화, 노동자 복지회관 설립 등 7가지 정책을 정책공약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사진=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 |
[세계로컬타임즈 한창세 기자]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초대회장 김준기, 이하 한노연)가 지난 12일 10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대의 노인단체로서 역사적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1천만 노년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결성한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는 ‘노인복지독립’을 위한 행사로 뮤지컬 ‘마포의 함성’ 갈라쇼를 가졌다. 일제 치하 때 만세운동과 독립운동가의 애환을 그린 '마포의 함성'은 한양(서울) 시내 중심을 오가던 전차의 '마포종점' 역이다. ‘마포종점’은 한때 자매 가수로 유명했던 ‘은방울 자매’의 히트곡이지만, 저녁 8시경 탑골공원에서 발원된 3.1 독립혁명운동이 이곳에서 재결집해 전국적인 만세 소리를 울렸던 장소다.
102년 전 '마포의 함성'은 ‘여의도의 함성’으로 다시 이어졌다.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의 모토인 ‘대동세계 함성’이 전국적으로 울렸다. 한노연은 '행복한 100세' 시대를 설계하고 1천만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거대한 첫 일보를 내디뎠다.
이날 축하 인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김윤덕 의원 대독)와 송영길 대표의 영상 메시지에 이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서영교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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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1월 결성해 올해 12일 전국 78개 단체 중 30여 단체가 결성해 1천만 거대 노인단체로 탄생한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김준기 초대회장은 대회사에서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노년이 행복한 대동세상’을 모토로 1천만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을 천명했다. (사진=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 |
2021년 11월 15일 전태일기념관에서 결성한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 김준기 회장은 대회사에서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 1위인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한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사회적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며 "6.25 전쟁 후 태어난 '베이비부머'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세대로 단군 이래 최초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건설한 주역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세 시대는 우리 모두의 현재이며, 노인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다.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 노년이 행복한 대동세상”을 모토로 한 전국 최대 1천만 노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총연합체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한노연은 노인지원단체 78개 중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전국 최대 규모의 단체가 됐다. 이를 기반으로 노인과 관련한 정책개발 및 집행, 정책 건의, 정책 조율 등 OECD 최하위권인 노인복지와 관련한 목소리를 정치권과 정부 당국에 대변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국의 노인단체들이 주장해 온 노인복지 주요 정책이 한노연이라는 거대 단체로 통합돼 향후 노인정책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한노연이 목표로 하는 주요 정책은 ▲ 노인 기본소득 50만 원 지급 ▲ 노인의료비 국가 책임 ▲ 공정한 노인단체 지원법 제정 ▲ 연령 차별 금지 ▲ 세대간 연대 강화 ▲ 노동자 복지회관 설립 등이 있다.
■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 10대 선언 전문
1. 국가는 노인의 기본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2. 노인은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공정한 대우와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3. 노인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폭력과 착취, 정신적 학대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4. 노인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적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노인은 질병 예방과 질병 발생 시 의사 판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
6. 노인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와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 수준의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노인은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거주 시에도 인간의 존엄, 신념, 욕구,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를 포함한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8. 노인은 노인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과 이행에 참여하고 노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9. 노인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특정 단체만을 핀셋 지원할 게 아니라, 공정한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평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0. 노인은 오랫동안 자기가 살아온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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