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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덕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캠프가 3일 경기도선관위에 허위사실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조광한 예비후보의 배포 홍보물. <제공=최현덕 예비후보 캠프> |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최현덕 예비후보 캠프가 3일 경기도선관위에 조광한 예비후보가 배포한 홍보물의 허위사실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의제기 내용은 조광한 캠프에서 만든 그림문자에 명시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 부분으로 현재 이 그림문자는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다량으로 유포되고 있다.
최현덕 선거캠프 측은 "조광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문자를 보는 일반인들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청와대에서 같이 일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쓰여 있다"며 "이는 조광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자문을 맡은 모 법무법인 관계자 역시 "조광한 경선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라는 문구를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3항을 위반해 당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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