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월 67만5천원~337만5천원…사육두수 따라 차등 지급
 |
| ▲ 강화군 축산농가 양돈 축사가 텅 빈 상태다. (사진=강화군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강화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확산 차단을 위한 살처분 조치 대상이 된 양돈농가에 생계안정비용 6개월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 보상금 등 지급요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양돈 농가에 생활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월 해당 농가에 생계안정비용 6개월분을 한차례 지급했으나,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이 지연됨에 따라 양돈농가는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생계안정비용 지원사업 대상농가다. 지원금은 월 67만 5천 원~337만 5천 원이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를 기준으로 사육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강화군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코로나19와 ASF로 삶의 터전을 잃어 어려움이 더욱 크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가능한 신속하게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SF가 지난해 9월 파주·연천·김포에 이어 강화군에서도 발생하자 강화군은 선제적인 결정으로 지역의 모든 돼지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해 ASF의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이끌어 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