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건축물분과 토지분에 대해 고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나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무주택자에게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 청약 자격이 상실되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6월 16일까지 전입세대열람원과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 서류를 첨부해 우편, 팩스 또는 군청 세무과 재산세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방침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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