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매뉴얼 경찰편. (사진=서울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서울시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유포피해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촬영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했다. 이는 불법촬영 범죄를 대하는 인식이나 대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9일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시민편·경찰편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전자책으로서, 서울시와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기 할 수 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곳에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는 불법촬영·유포피해·유포협박·불안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경찰 신고시 참고사항,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을 경우 대응법 등도 담았다.
그리고 경찰편 ‘당신이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는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제도권에서 가장 처음만나는 조력자가 경찰이며, 조력자로서 경찰의 역할은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과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안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는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인만큼 불법촬영을 중대 범죄로 봐야 하는 이유도 설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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