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기본 예절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현장에서 ▲반려견 목줄과 인식표 착용 ▲배변봉투 지참 등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을 안내하고, 비반려인을 대상으로는 견주의 동의 없이 반려견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말 것 등 상호 배려를 위한 펫티켓을 알렸다.
구는 10월 한 달간 운영 중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맞아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등록도 홍보했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시에는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이후에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펫티켓 홍보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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