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는 신청 자격이 완화되면서 영동군 신청자가 지난해 7,377명(44억여 원)에서 528명이 늘어난 7,905명(47억여 원)으로 확대됐다.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됐다.
공익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 상당의 카드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경영주에게 주어진다.
지난해까지 3년 이상이었던 거주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됐다.
다만, 직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생계비 등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어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농가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청하지 못한 농가도 9월 중 추가 신청 기간을 꼭 활용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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