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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클럽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을 이용하려면 10일부터 개인 정보가 포함된 QR코드를 찍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앞으로 노래방이나 클럽 등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개인 정보가 포함된 QR코드를 찍어야 출입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에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곳이 포함됐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지난 1일~7일 서울·인천·대전 등의 16개 시범지정시설 시범사업을 거쳐 오늘부터 8개 고위험 시설에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Pass)가 의무화된다.
전자출입명부는 고위험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출입 기록 명부를 전자 정보 형태로 작성하는 방역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전자출입명부는 4월 말·5월 초에 발생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 당시 출입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역학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마련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2단계 ‘주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지속해서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자도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원 판결 전 지방정부 등에서 사실상 영업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둬 현장 점검은 하되, 처벌이나 행정 조치까진 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점검은 하지만 처벌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QR코드 비치가 의무적으로 강제되고 강제화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그 업장을 폐쇄하는 명령을 지자체가 내릴 수 있게 돼 있다”며 “계도 기간까지는 벌칙 조항을 적용하기보다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적발될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계도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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