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은 올해 8월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택의 출입구와 호수 등 정보를 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9월 최종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기본 도로명주소에 추가 정보를 더해 특정 장소를 더욱 정확하게 표시하는 주소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에 부여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해 부여할 수도 있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주소가 없으면 행정서비스나 복지지원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며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도 구조 요청이 지연될 수 있어 위기 가구를 중심으로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상세주소 직권부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세주소 활용을 적극 독려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생활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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