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교육 이수 후 위탁부모 활동
학대피해아동, 2세미만 영유아 등 특별한 보살핌과 양육을 하는 전문위탁부모도 상시 모집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부모의 질병, 이혼, 사망, 실직, 아동학대, 수감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제도인 ‘가정위탁’이 있다.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랑으로 돌봐줄 ‘가정위탁부모’를 상시 모집한다.
2021년말 기준 서울시 위탁아동은 796명이며 666가구의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중 위탁아동의 70명이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고 나머지 726명 아동은 친인척이나 조부모 등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아동과 아무 연고가 없으나 보호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일반위탁부모의 참여가 가정위탁 사업의 핵심으로 일반위탁가정 수는 2020년 55가정에서 2021년 70가정으로 증가함에도 보호필요 아동 수에 비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키우는 사회봉사와 사랑실천에 관심있는 시민은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한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와 교육을 이수한 후 위탁부모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서울시 거주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친자녀의 수를 포함해 4명 미만일 것,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이 대상이다.
또한 최근 학대피해아동, 2세미만 영유아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위탁가정의 양성과 발굴이 시급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적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의 모집도 같이 하고 있다.
전문위탁부모 자격은 일반위탁부모의 자격을 갖추고 부모교육 20시간 이수자다.
서울시는 위탁가정에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동 양육보조금을 매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상해보험료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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