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방진덮개를 덮지 않은 토사가 야적돼 있는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서울시가 비산먼지(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공사장 29곳을 적발했다. 이 중 6곳은 최악의 미세먼지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발령된 날에도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2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형 공사장 500여 곳을 집중단속 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 .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세륜시설 미가동, 살수시설 미가동, 방진벽 미설치 등을 위반했다. A업체는 대형 재개발 공사업체로 철거로 발생된 잔재물 및 토사 약 7,000톤을 그대로 야적하면서 작업의 편의성을 이유로 위법사항인줄 알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아 적발됐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 하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는 등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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