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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패로 지목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이동식 크레인 불법 탑승설비 부착 모습. (사진=행안부 제공) |
이에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체 기구인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행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 등 13개 중앙부처 감사관과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협의회는 안전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만연한 분야에 대해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합동감찰 등 정부차원의 감시역량을 결집해 안전부패를 척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13개 중앙부처 감사관, 안전부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시·도별 안전감찰팀 등 총 60명으로 신설된 17개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시·도 안전감찰팀은 관내 각종 안전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면서, 협의회 차원의 공통주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력 하에 합동감찰 업무도 추진한다.
협의회 참여기관은 사익추구형, 안전무시 관행형, 지역 토착형, 구조적 부패유발형 등 안전부패 유형별로 구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를 선도과제로 지정해 안전감찰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협의회는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안전 분야 반부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협의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안전반부패 업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관계자는 “안전부패 감시업무도 단편적인 적발과 지적 업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성과를 체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결과를 도출하고 사회적으로 안전부패 척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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