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응에 조합 측 계약시 납입금 전액 돌려줘
 |
▲지역주택조합 계약 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
▲김재윤 법무법인 명경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명경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지인과 함께 아파트 분양홍보관을 방문했다. 계약 보다 구경할 생각으로 홍보관에 들어선 A 씨는 당시 분양 직원으로부터 “청약통장 없이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솔깃했다. 하지만 경제 사정으로 머뭇거리자 이를 눈치 챈 직원은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동·호수를 지정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 4,000만원을 납입했다.
계약 체결 후 집에 돌아온 A 씨는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던 중 ‘조합원 가입 계약서’라는 내용을 보고 당황했다. 일반 분양 아파트 계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였던 것이다. 대출을 돕겠다는 말만 듣고 계약을 맺어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이에 A 씨는 바로 다음날 다시 홍보관을 찾아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는 “임의탈퇴 시 납입한 4,000만원 중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 가능하다”며 1,000만원만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 할 것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A 씨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계약 하루 만에 3,000만원을 잃을 위기에 놓인 A 씨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해결했다. 조합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법률전문가가 알아냈기 때문이다. A 씨는 지역주택조합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 이후 변호사와 조합 측의 협의가 진행됐고, 변호사의 대응에 조합 측은 A 씨가 납입한 4,000만원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A 씨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명경의 김재윤 변호사는 “당시 홍보관 직원은 의뢰인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확보율, 조합원 모집율과 같은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일체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필히 명시해야 하는 내용도 누락했다”며 “이는 주택법이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모집율이나 지주 작업 현황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나 허위로 광고해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에 의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
김재윤 변호사는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고의적으로 홍보현수막 등에 조합 명칭을 넣지 않고 일반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결국 가입자들이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계약 조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