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진료비 30% 부담
자가진단키트 취약계층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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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부터 그동안 전국 보건소에서 시행돼오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늘(11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RAT)가 전면 중단된다. 이날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지방자치단체 임시선별검사소에선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로 한정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만이 시행되며,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동네 병·의원 등에서 가능하다.
◆ 장기체류 외국인 PCR검사 제출의무 면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일련의 확진자 감소세 및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의심 증상 등을 이유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일반 국민은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해 전문가용 RAT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자체,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방역조치로 의료비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항원검사 이용자는 이제부터 진료비의 30%(의원 기준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진단 이후 진료, 치료로 이어지는 절차를 받게 된다.
이에 정부는 검사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보건소를 통해 자가검사키트를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시설,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이다.
현재 당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임산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무료로 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국내 확진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출국한 뒤 재입국 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대상자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서 발급한 확진일이 표기된 ‘격리 통지서’ 및 국내 발급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뒤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라면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 면제가 각각 이뤄진다.
확진 뒤 격리기간이 지난 내국인은 이미 지난달 7일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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