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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청렴식권을 9월부터 시행한다.(사진=괴산군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충북 괴산군이 내달부터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청렴식권제’란 직원들이 사업 관계자와의 업무협의가 불가피하게 중식시간까지 이어질 경우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배부하는 식권으로 군청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괴산군 소속 직원들이 계약, 보조사업,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처리 시 관계자와 불가피한 동행 식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등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입됐다.
괴산군 관계자는 “괴산군 직원이라면 누구나 청렴식권제를 활용해 직무관련자와 청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 협의가 가능해졌다”며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정하고 청렴명언, 목민심서, 청렴실천사례를 주제로 청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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