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0시부터 고시 발령
코로나19 동급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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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코로나19는 물론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련 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에 대해 정부는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청이 지난달 31일 열린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한 감염병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 오전 0시부터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대응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확진자 발생이나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된 상태다.
2급 감염병은 질병청이 지정하면 확진자 격리가 의무화된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확진자를 격리 병상에서 치료 관리한다는 계획으로, 아직 접촉자에 대한 격리 필요성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숭이두창은 주로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한 뒤 현재 빠른 속도로 세계 주요 국가에서 확산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 기준 비풍토병 지역 27개국에서 총 780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확진 또는 의심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해외여행 급증 등 요인으로 출입국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2급 법정 감염병 지정 외에도 이미 효과성이 검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추진 중이다. 다만 3세대 백신의 경우 접촉자 등 고위험군에 한정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의 접종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숭이두창은 주로 병변이나 체액 등 오염물질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공기 중 전파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시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포성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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