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 멀어도 통학길이면 스쿨존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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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아 스쿨존 내 어린이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에 나섰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기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 정문에서 멀리 떨어져있어도 아이들이 주로 통학하는 길이라면 스쿨존 지정을 가능케 하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 민식이법 시행 1년…지난해 사고건수‧사망자 감소
25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는 스쿨존 내 운전자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의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왔다.
우선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아 올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보행자 보호 방침을 한층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선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특히 스쿨존 지정 범위를 벗어났어도 어린이 통행이 잦은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현재 학교 등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일 때만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5,529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새로 설치하는 한편,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곳에도 신호기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아동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옐로카펫’ 설치도 확대한다.
올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가 새로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돕겠다는 것이다.
안전 불감증 관행을 방지하고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스쿨존 전용 노면 표시를 도입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을 활용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 확대 등도 검토한다.
한편, 작년 정부는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602대를 설치하고,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폐지했다. 또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 및 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배(8만 원)에서 3배(12만 원)로 상향 조정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줄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차량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6.7%, 18.6%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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