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1~2월 증가…올해 코로나19 영향에 더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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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설 명절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 소비자 A씨는 지난해 2월 B씨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택배사가 공동현관문 뒤에 배송하면서 결국 분실됐다.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 C씨는 2020년 11월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만7,500원을 결제했으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하자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했다.
◆ 분실‧지연배송 등 빈번…온라인 상품권 구매도 신중히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약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택배 이용이나 상품권 거래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잦은 피해가 발생하는 택배‧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택배 이용이나 상품권 거래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실제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를 보면 이 기간 택배물량은 2018년 25억4,000만 박스에서 2019년 27억8,000만 박스, 지난해에는 33억7,000만 박스로 꾸준히 늘었다. 통계청 자료에 나타난 온라인쇼핑 e쿠폰(상품권) 서비스 거래액도 2019년 3조3,239억 원에서 작년 3조9,061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용‧거래량이 늘어난 만큼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상담은 2018년 1,861건에서 2019년 1,332건, 2020년 882건으로 꾸준했으며, 상품권 관련 상담도 2018년 619건에 이어 2019년 626건, 2020년 677건에 달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택배와 관련해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며,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대량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택배의 경우 비대면 배송서비스 제공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소비자 스스로 배송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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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1~2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한국소비자원 |
특히 택배서비스‧상품권 선택시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유효기간 등), 업체 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물량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또한 운송물의 분실‧훼손‧지연 등 피해 발생에 대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품명), 수량‧가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이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부재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한다.
상품권과 관련해선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한다. 또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사용 조건,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하는 한편, 구매 후에는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택배업체 사정 등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면 택배사에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미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에 확인해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의뢰 전이라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 하는 물품은 배송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가급적 설 연휴 이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소비자 피해 발생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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