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4년 만에 최고경쟁률
청약건수, 전년동기대비 1천319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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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하남시 오피스텔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및 대출금리 상승에 맞물려 올해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져가고 있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여전히 분양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 대비 덜한 규제 작용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6곳에서 오피스텔 총 1,756실이 공급된 가운데 3만4,285건의 청약이 이뤄지면서 평균 19.52대 1의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18년(평균 45.15대 1, 1월 기준)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지난해 전체 평균 경쟁률인 26.53대 1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통상 1월은 전형적인 계절적 비수기로 분류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관심이라는 평가다. 실제 작년 1월엔 단 2곳에서 1,223실만이 공급됐으며, 청약건수도 26건에 그쳤다.
올해 1월 청약건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약 1,319배가 늘어난 셈이다. 또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3년간 평균 경쟁률은 거의 ‘0’에 가까웠다.
이처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오피스텔이 분양시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오피스텔은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용도(주거용·업무용)가 확정되지 않아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취득세와 양도세 절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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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오피스텔 청약경쟁률.ⓒ리얼투데이 |
아울러 오피스텔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가 4%로 고정돼 있어 유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취득세율은 2주택자 8%, 3주택자는 12%에 달한다.
이외에도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해 취득세와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의 대출한도도 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인정된다. 반면, 규제지역 내 주택은 LTV가 40%~60%(9억 원 이하)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부동산규제의 날카로운 칼날을 대다수 빗겨간 만큼 한동안 인기가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주거형 오피스텔이 최근 아파트의 대체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주거수요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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