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자에게 우선 체납액 납부촉구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 등의 각종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진행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시민 공감 세정으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ARS전화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해 올해도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