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와 앞치마 위쪽에 팁이라며 돈 넣어
거부감 드러내자 "거기에 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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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23일 전북 김제시 한 간부 공무원이 모 여자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축제 행사장 해당 음식부스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
[세계로컬신문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의 한 국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한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나 강등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직무수행 중 김제시 소속 공무원에게 성희롱을 한 현 C 국장(사건 당시 과장)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강등)하라"고 김제시장에게 요구한 것.
지난 18일 공개된 감사원의 '김제시 기관운영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김제시 C 국장은 지난해 지역축제 행사장의 한 음식부스 테이블에서 주민들을 도와 서빙을 하고 있는 김제시 여성 공무원 A씨에게 "주모, 여기 뭐가 맛있냐?"라고 하는 등 3회 이상 '주모'라고 불렀다.
이어 "여기 팁이다"며 돈 만 원이 든 손을 A씨의 가슴 위쪽 앞치마와 상의 사이의 빈 공간에 넣는데 A씨가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자 "왜, 거기 뭐 있어?"라는 언행을 했다.
감사원은 당시 C 과장의 이러한 언행에 대해 김제시도 1월 30일 성희롱으로 인정했고 'C 과장의 언행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 행위로 인정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신을 전하며 C과장의 언행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C 과장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축제장에서 동료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A씨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해 심각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 불쾌감을 느끼게 한 점 ▲자신의 언행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너무 과민반응을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는 점 ▲위 사건과 관련해 김제시가 정당하게 징계처분을 했다면 승진할 수 없었으며 당초의 직급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징계기준”에 따라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김제시장에게 현 C 국장을 강등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성희롱 사건의 부당처리, 성희롱 사건의 은폐 및 감사 방위 행위를 지적하며 전북도지사에게 이후천(당시 김제시장 권한대행) 서기관을 정직시키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감사원의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기간 중 위 성희롱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인지하자 피해자 A씨에게 직접 전화해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어디든 말하라'고 회유하면서 '감사원 감사관에게 성희롱 피해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사건 은폐 및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A씨는 축제일정이 끝난 후 김제시 감사부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당시 C과장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요구했었다. 징계는 훈계에 그쳤고 3개월만에 C 과장을 '국장 직무대리'로, 또 얼마 후 국장으로 승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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