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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가 완파돼도 통신사 파손보험에 따른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 A씨(남‧50대)는 작년 7월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해 다음날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4개월 뒤인 그해 11월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돼 보험 처리하려 했지만 통신사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황당함을 느꼈다.
휴대전화가 완파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파손보험금은 지급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에 가입할 당시 사전 설명이 불충분하고 설정된 약관 자체도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보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보험 판매시 보상범위 충분히 설명해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수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파손보험 분쟁과 관련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다 하더라도 통신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파손보험은 휴대전화 구입 뒤 발생한 파손에 대해 휴대폰 교체나 수리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가 보험사 등과 연계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를 의미한다.
해당 사건에서 통신사는 A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해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위는 통신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통신사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A씨에게 제공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된 점 ▲보상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가입자들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이다.
특히 소비자분쟁위는 이 사건 휴대전화 파손보험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심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위는 통신사에 파손보험으로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휴대전화 보험 관련 소비자상담은 감소세를 타고 있으나 매년 3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단말기 파손·분실 시 보상범위 불만’, ‘단말기 보험가입 누락’, ‘보험처리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위는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통신사에는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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