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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의 한 헬스장 입구에 '마스크 미착용 출입금지 안내' 표시되어 있다(사진=김제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적극 알리기에 나섰다.
최근 전남 순천의 한 헬스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고 서울의 한 경찰관과 목포의 경찰관도 각각 헬스장과 볼링장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설 체육시설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김제시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마스크 미착용 사례 정보를 입구하고 28일 헬스장 등을 방문해 전북도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주의사항도 다시 한번 전달했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전국에서 두번째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실내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운영 제한' 대상이다. 출입자 명부 관리와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영업 전후 2회 이상 소독·환기 등을 해야 하지만 휴업 대상은 아니다.
땀을 흘리고 신체 접촉 가능성이 큰 체육시설 특성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부터 수도권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동호회 등 집단 체육 활동과 실내 집단운동도 금지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내집단운동, 실내체육시설, 체력단련장 집합금지를 30일부터 발동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이 고려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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