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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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는 7일 0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앞선 지난달 28일 조합원들이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물류거점에 대한 봉쇄 투쟁이 진행됨에 따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물류대란 가능성…비상대책 수립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오전 1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만료가 임박했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값이 크게 오르면서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전품목·전차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2만5,000명으로 전체 화물 노동자 42만 명의 6%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등 화물연대 조합원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파업이 본격화할 경우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거란 전망이다. 산업 전반에 미칠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는 사법 처리하는 한편,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물류대란의 현실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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