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다.
과세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 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배당·투자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 ▲청산소득 등이다.
재난 피해 중소기업과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주고(7월 31일까지),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방문·우편),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돼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고·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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