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제출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며, 군포시청 세정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격열람 후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견서 서식은 군포시청 세정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군포시청, 군포시민체육광장, 금정역 삼거리 등 군포시 관내에 3월 14일부터 4월 9일까지 현수막으로 게첨되어 있으며 군포시청 민원봉사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홍보 포스터로 안내 중에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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