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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사 전경 (사진=원주시) |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원주시는 6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562건·4천4백만 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 및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이다.
이에 시는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하며, 홍보를 통해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ARS,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주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한 후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사전에 위택스나 시청 징수과네 방문해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청구 기간 내에 꼭 찾아가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세입총괄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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