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향후 지속적인 규제 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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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내 운전자 안전의식이 더욱 요구된 가운데 최근 보험업계에서 맞춤형 상품을 내놓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잇따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특히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크게 요구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스쿨존 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의 벽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운전자 관점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한 각종 ‘맞춤형’ 상품을 내놓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평소 안전운전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 운전자 안전의식 요구…피치 못할 상황 대비해야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스쿨존 내 속도제한 및 단속을 강화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월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시행하며 전국 도시 내 차량 운행 속도를 50km, 스쿨존에서는 30km로 제한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을 각각 부과하는 것에 비해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주·정차 위반 외에도 보행자 통행 방해, 신호 위반도 과태료와 범칙금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각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스쿨존 내 구간·시간대별로 차량 통행금지 및 운행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설치도 금지된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평소 안전 운행과 주·정차 규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스쿨존 내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운전자에게도 예기치 못한 상황은 생길 수 있다. 또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다시 전면 등교 수업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스쿨존 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근 보험사별로 스쿨존 내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비해 맞춤형 운전자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AXA(악사)손해보험은 ‘온라인스마트운전자보험’을 최근 내놨다. 특약 가입을 통해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률 행정처리 비용을 보장한다. 또한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피해 보장, 운전 중은 물론 일반상해 사고로 중환자실 입원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일당을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은 운전자 보험에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사고력 무고지’ 플랜을 지난 5월 선보였다. 직업·나이만 고지하면 교통사고 피해 부상치료비, 상해수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외에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도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도입해 스쿨존 내 운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최근 스쿨존 내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특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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