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우선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기타 채권 등의 각종 재산 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체납 자료 제공 ▲명단 공개 ▲관허 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와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병행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체납된 지방세는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자동응답서비스 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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