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을 통해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최고 1.8m 이하의 비가림시설을 외벽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설치되는 비가림시설은 합성수지나 금속강판 등의 지붕재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지붕 아래 공간은 창고나 주거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옥상 균열과 누수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무분별한 비가림시설 설치를 일정 기준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기준에 맞게 이미 설치된 비가림시설은 양성화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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