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아파트, 900만원→550만원…부담 크게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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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요율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이미 오랜 기간 주택 매매‧전세 거래시 수요자가 내야하는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이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집값이 비쌀수록 수수료도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 자체가 크게 뛰자 가뜩이나 오른 집값에 비싼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내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의 이중고가 심화된 상황이다.
◆ 계약파기 원인 제공자 ‘수수료 전액 부담’
26일 JTBC 보도‧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인중개사‧시민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택 매매·전세 중개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마련했다. 크게 보면 수수료 부과대상 구간 신설과 계약 파기시 수수료 책임 소재 규정 등으로 나뉜다.
먼저 권익위는 주택 매매에서 중개수수료 부과 대상 금액에 9~12억 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9억 원 초과시 적용돼온 최고율 0.9%는 이제부터 12억 원 초과 매물에 한정된다.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거래시 수수료는 기존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40% 수준 저렴해진다.
전세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이 신설되고 수수료율은 최대 0.3%~0.5%로 낮아진다. 9억 원 초과 매물에 대해선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6억 원 초과시 최고율 0.8%가 적용됐다. 6억5,000만 원 전세 거래시 수수료는 520만 원에서 최대 235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부동산계약 파기시 수수료 부담 책임을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지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파기 원인의 제공자가 수수료를 내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지금까지는 매도자‧매수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쌍방 모두 수수료를 부담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수료율 개편안과 관련해 공인중개사들이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정책에 이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 대다수가 대상이 되는 주택거래와 관련해 장기간 문제제기가 지속돼왔다는 점에서 요율 인하가 명분을 갖는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특히 2년에서 최대 4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 인하에 매우 민감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중개사는 이날 본지에 “집값이 최근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 요율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렇게 될 경우 폭등한 집값이 중개사들의 책임만은 아닌 만큼 중개업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부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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