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청약 문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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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1년 새 전국 1순위 청약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7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1년 새 전국 1순위 청약자가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전국 대부분이 규제로 묶이면서 청약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비교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지방도시는 1순위 청약자가 크게 늘었다.
◆ 지난해 지방 공급부족도 원인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1년 3월~2022년 2월) 1순위 청약자 수는 총 297만4,425명으로, 전년 동기간(2020년 3월~2021년 2월, 440만3,362명) 대비 32.4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지방광역시(-73.27%)의 감소폭이 컸고, 수도권(-41.88%)도 크게 줄었다. 반면 지방도시 1순위 청약자 수는 77.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하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여야 하고, 세대 구성원 전체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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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지방도시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수 및 과거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이처럼 지방도시 1순위 청약자 수가 증가한 이유로 공급물량 부족이 거론된다. 공급은 줄어들고,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다 보니 청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 2021년 입주물량은 전국 총 28만4,141가구로 2020년 36만2,628가구 대비 21.64% 줄었다. 지방광역시(-26.77%)와 수도권(-14.63%) 물량도 줄었지만, 지방도시(-31.08%) 입주물량 감소가 가장 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현재 대선이 지나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이 한시라도 급한 실수요자들은 공급되는 새 아파트에 관심이 높고 기다리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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