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방역대책…단기 비자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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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도착장에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중국 방역당국이 자국 코로나19 폭증세에도 방역대책을 완화하자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속속 방역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같은 흐름에 동참했다. 사실상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국내 주소지·연락처 등록 의무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말까지 중국발 국내 입국자는 모두 반드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면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또한 입국자들은 항공기 탑승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연락처 등록이 필수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도착지는 기존 인천·김해·대구·제주 4곳에서 향후 인천으로 일원화된다.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선 중국 노선이 중단된다. 입국 즉시 시행되는 PCR 검사는 중국으로부터 배편으로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검사 결과도 요구한다. 다만 현지 준비 상황 등을 감안,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국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과 공무상 국외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의 사람은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전면 제한한다. 금지 대상은 관광비자로, 외교·공무나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외한다.
한편 최근 해외입국 확진 사례 가운데 중국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를 통한 또 다른 변이 출현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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