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헌장 준수대상, 업무종사자→전 국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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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기준 및 관리가 범부처로 통합된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그동안 하천·계곡 등 내수면은 행안부,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수영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공원은 환경부 등 시설·유형별로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가 소관 부처별로 따로 이뤄져 있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5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이 개정안은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범부처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물놀이 안전관리를 총괄·조정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기관은 소관 물놀이 구역에 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도 꾸릴 수 있다.
협의회는 물놀이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발굴과 홍보·교육활동 공동 추진 등을 논의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안전관리 근거를 명문화했다.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관리청)이 내수면 물놀이 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고, 필요 시 운영 기간·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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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행안부 장관은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수면 물놀이 구역 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고, 관리청이 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수면 물놀이 구역 시설이란 진입로, 탈의시설·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안전표지판·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말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헌장의 준수 대상을 기존 업무 종사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으로 변경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매년 발생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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