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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결합상품 관련 가전제품 끼워팔기 행위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에 TV‧냉장고 등 고가 가전제품을 묶어 팔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결합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낚시성’ 행위 가능성이 제기되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결합상품이란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계약 또는 렌탈(임대차) 계약이 결합된 형태로 만기해약 시 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상조결합상품의 구조적 문제는 물론 관련 업체들의 중요한 소비자 정보 제공까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상조서비스-가전제품 계약 ‘별개’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결합상품과 관련해 소비자 상담 가운데 ‘해지환급금 관련 불만’이 4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2017년~20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결합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 분석 결과 중도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최다였다.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 별개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상조결합상품 판매업자는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 판매되는 상조결합상품 12개의 계약서 분석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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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
하지만 가전제품 판매점 6곳(서울 강서구‧강남구 소재 삼성디지털프라자‧엘지베스트샵‧롯데하이마트 각 2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결합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안내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판매직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상조결합상품 계약 초기 월 납입금 대부분이 가전제품의 할부금에 해당했다.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되면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되는 방식이다.
소비자원 분석 결과 총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년~5년) 동안에는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돼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짜’로 광고하던 가전제품이 상조결합상품으로 둔갑해 되레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되는 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조결합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조사(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 검색을 통한 온라인 가격의 중앙값과 비교)한 결과 이처럼 조사된 것이다.
상조결합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 역시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상조업체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는 셈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상조결합상품의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것 ▲가전제품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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