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 선정에 있어 은행 건전성 기여 반영하고, 한화생명 지분은 이제 회수조치해야”
 |
▲ 우리은행(사진=우리은행 페이스북) |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 20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예보가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질타했다.
또한, "예보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에 대해 경영권 참여 가능한 4% 이상의 과점주주 선정에 있어서, 은행경영의 건전성에 대한 기여 요소를 적극 반영해야 하며, 한화생명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조기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우리은행(316140) 1년간 차트 |
이용우 의원은 우리금융지주가 최근 내부통제 미흡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것과 별개로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를 근거로 경영진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주주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예보가 보유한 주주권을 행사하여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제3항제11호에 따르면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주요 거래가 발생할 때 공시를 해야 하기에, 우리금융지주가 이러한 공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한 확인을 요구했다.
 |
▲ 예금보험공사(사진=예금보험공사 페이스북) |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로, 우리금융지주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보가 보유했던 지분 중 잔여지분 15.13%에 대해, 최대 10%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18개 기관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공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하며 4%이상 지분 신규 투자자에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은행지주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참여가 가능하므로 비가격요소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예보의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실질적으로 완전 민영화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
이용우 의원은 경영권에 참여 가능한 4% 이상 과점주주 선정에 반영하는 비가격 요소에 은행 경영의 건전성에 대한 기여 가능성 요소를 적극 반영해야 하고, 비금융주력자의 참여를 허용할 것인지, 예보가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한다면 결국 최대주주는 국민연금 또는 추가 지분을 매입한 우리사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사주가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매각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지 등을 질의하며 금융위와 정책적으로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용우 의원은 예보는 1999년에 공적자금 3.6조원을 투입해, 100% 취득한 한화생명 지분을 꾸준히 매각해오다가, 2017년 주가 하락으로 매각을 중단하고 현재 10%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공적자금 회수기한은 2027년이다.
덧붙여 “주당 1만2000원에 매각해야 1조원에 달하는 전액 회수가 가능하지만 생보사 영업 전망이 높지 않아 주가 회복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저금리와 보험사 자본규제 등 업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 불확실에 대한 물량 오버행 이슈도 있는데, 회수 극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조기회수가 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지적랬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