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 활동 사례 중심으로
개소 2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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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 2주년 토론회 개최 기념 단체활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가 개소 2주년을 맞이해 ‘장애인성폭력’ 피해 상담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4일 ‘장애인 인권 · ‘장애인성폭력’ 실태와 과제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명시민인권센터’ 주관,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 주최, ‘광명시희망나기운동본부(광명시행정동우회 지정기탁)’후원으로 개최됐다.
토론회는1부와 2부로 나눠, 1부에서 장명숙(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소장의 인사말에 이어, 양옥경(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이화여자대학교 교수)회장, 최강식(광명시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정보규(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 후원회장)회장,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대표의 축하와 격려의 말로 시작했다.
2부에서는 ‘이성덕(광명시민인권센터)센터장’이 좌장으로 장명숙(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주제발표로 시작했다.
우선 첫번째로 이현혜(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가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함께 고민해야 하나?’, 박하연(서울해바라기센터 수사팀장)경위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분석 및 경찰의 역할’, 소용희(경기장애인인식개선교육센터) 팀장은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지적장애)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류미숙(광명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소장은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 ‘장애인성폭력’ 실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9개월간의 상담통계를 바탕으로 ‘장애인성폭력’ 실태와 과제를 발표했다.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총 상담인원은 ‘92명’으로 ‘장애인이 66명 (72%) 상담했으며, ‘비장애인이 26명(28%)이었다.
92명의 상담 의뢰인 중 1회로 종결되는 건도 있지만, 2회 이상 지속상담이 진행되는 건이 있었으며, ‘성폭력 상담 206건953%)’, ‘기타상담 134건(35%)’ ‘동료상담 35건(9%)’, ‘가정폭력 상담 11건(3%)’의 순이었다.
총 386건에 대한 상담방법으로는 ‘전화상담 243건(63%)’로 제일 많았고, 상담원이 상담의뢰를 한 내담자를 찾아가는 ‘방문상담 84건(22%)’, 내담자가 상담소에 찾아와 진행한 ‘내방상담 24건(6%)’, ‘통신매체를 이용한 상담 23건(6%)’, ‘기타상담 12건(3%)’의 순이었다.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의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 유형 20명 91%’으로 제일 많았으며, 각 ‘시각장애 1명’, ‘정신장애 1명’이었으며, ‘장애인성폭력’ 피해유형으로는, ‘강간 16명’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추행 5명’, ‘성희롱 1명’였다.
장애인성폭력의 경우 최초 상담의뢰인이 본인인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것은 가족이나 이웃 등 누군가, 피해자가 당하는 성폭력에 대하여 알아차리지 못하면, 드러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피해의 지속성을 살펴보면, ‘1회 9명 41%’로 제일 높았지만, ‘5년 이상 7건 32%’였고, ‘1년 이상 5년 이하 6명 27%’였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1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1년 이상 심지어 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59%로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실사례 22명중 피해자 연령은 ‘19~65세 미만 12명 55%’로 가장 많았지만, ‘13~19세미만 6명 27%’, ‘7~13세 미만 4명 18%’로 실제 19세 미만 10명 45%에 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실제로 지적장애 피해자가 많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담소’에서 만난 성폭력 피해 이 후 드러나는 ‘피해자의 후유증’으로는 ‘분노, 악몽, 심한 우울증, 낙태, 자해, 불면증, 타해, 정신과 약 복용’ 등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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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명숙(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이 활동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 과제 및 제언
토론자들은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각 지역별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기관마다 장애종류(유형)별 이해와 인식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장애인당사자 · 활동지원사 ·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권교육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역시 필요함이 도출됐다.
토론자들은 각기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개선돼야 함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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