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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청사 전경. (사진=유영재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인천시 계양구청 공공시설과에서 발주, 인천 A환경에서 수주한 화장실 칸막이철거 도중 관리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인사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달 29일 오후 3시 30분경 일용직근로자가 5층 건물에서 1층 주차장으로 석면을 이동 중 바닥에 놓는 과정에 마침 지나가는 보행자 B(남·56세) 씨에게 넘어져 국부를 스치며 무거운 석면이 오른쪽 뒤꿈치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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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B 씨는 넘어지는 석면에 국부와 발 뒤굼치에 눌러 부상을 입었다 (사진=유영재 기자) |
B 씨는 스친 국부를 움켜지면서 양말을 벗어 확인했더니 살갗이 벗겨져 붓기 시작했다.
환경업체 C 팀장은 전화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현장에는 보행자가 다닐 수 없도록 설치를 해 놨다”라고 말했다.
B 씨에게 “보행자가 다니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해 두었는데 왜 그 쪽으로 갔는가”라며 반문을 했다.
이에 B 씨는 “현장을 와서 확인하라. 현장 공사를 하니 보행자는 다니지 말라고 쓴 표지판이 어디있냐”고 따지자 그는 “표지판이 서 있지 않냐” 라며 반문했다.
공공시설과 D 주무관은 “현장책임자가 계속 있다 식사를 하러 나갔을 때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며 “식사 갈 때 나에게 이야기 했으면 내가 잠깐 현장에서 관리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업체 C 팀장은 오후 4시55분경에서야 B 씨에게 연락해 “식사하고 구청에 복귀했는데 현재 어디 있냐”고 물으며 “사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B 씨는 “현장에서 사고 발생한지 1시간이상 지났는데 이제서야 사고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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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환경 관계자는 보행자 다니지 못하게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다고 하지만 석면철거시 보호구 착용한다는 표시다.인근 주민인 여성 보행자(가운데 뒷모습) 현장직원들 제지없이 석면 옆으로 걸어가고 있다. 업체 직원들은 안전모,방진복·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사진=유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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