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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전시 개별공시지가 인포그래픽. <자료제공=대전시청> |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대전시 지가상승률이 3.48%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5.34%에 비해 60%에 불과하다. 서울과 제주 등 전국적으로 땅값이 오르고 있지만 대전은 상승폭이 적은 수준이다.
대전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2만5886필지(시 전체 28만8704필지의 78.2%)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7. 1. 1. 기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지구(대화·읍내동),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구봉지구, 구암동 복합터미널 등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와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해소를 위한 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평균 3.48%(전국 평균 5.34%)가 상승했다.
구별로는 대덕구가 3.9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동구(3.89%), 유성구(3.57%), 서구(3.25%), 중구(2.8%)순이었다.
대전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해마다 소폭 오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2.3% 상승했으며 2014년 2.56%, 2015년 2.97%, 2016년 3.22%, 2017년 3.48% 등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2016년 대비 지가상승이 92.52%(20만7678필지), 동일가격유지가 4.7%(1만546필지), 지가하락이 2.78%(6243필지)이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272만원으로 전년대비 15만원 줄었고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06원으로 139원 올랐다.
개별공시지가는 대전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daejeon.go.kr/land_info) →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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