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 점유” vs “관혼상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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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유가족 간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가족 및 유관단체가 운영하는 분향소에 대해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고,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변상금 미납부시 재산 압류 시사
12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들을 상대로 지난 2월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72㎡) 운영 관련 2,899만2,760원 규모의 변상금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서울시는 분향소 운영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광장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어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혼상제에 해당해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 대상도 아니다”며 “서울시는 분향소를 불허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사용 신청을 거부했고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가 분향소 운영 종료 시점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유가족에게 그대로 수용할 것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반발했다.
반면 서울시는 유가족 측의 ‘관혼상제’라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법이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상금 부과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법’이고, 이 법에는 관혼상제가 예외 사항이라는 점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변상금 미납부시 재산 압류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면적·사용기간 등에 비례해 서울광장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설치·운영할 경우 20%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지난 10일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유족과 대화는 더이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족 측이 추가적인 제안을 한다면 만날 수 있겠지만, 지난 16차례 대화에서도 진척이 없어 서울시가 더는 먼저 대화를 요청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16차례에 걸쳐 면담했으나 끝내 유가족 측에서는 시의 제안을 수용하지도,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은 서울시 스스로 그동안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입장만을 유가족들에 강요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분향소 운영 종료 시점을 서울시 마음대로 정해놓고 유가족들에게 그대로 수용할 것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고백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부당한 고액의 변상금 부과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우리는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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